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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

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입니다. 해당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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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

  • 총 상영시간 : 46초
[자막] 요즘엔 인터넷으로 쇼핑을 많이 하시는데요. 생각지 못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.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, 환불이나 교환은 절대 안 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처럼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,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청약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전화 1670-00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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